대법, 불법파견 하청노동자에 ‘10년치 임금차액’ 지급 길 터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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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시효'인 3년이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파견법 위반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되고, 2015년 1월 당시 '불법행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2018년 1월 소송 제기 당시 채권의 시효가 살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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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하청업체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의 차액(‘차액 임금’)을 돌려달라고 소송할 경우 몇년 전 차액 임금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시효’인 3년이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인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면 소송 제기 시점으로부터 최대 3년치 차액 임금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민법을 적용하게 되면 불법행위를 인지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기만 하면, 최대 10년 전 임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최근 삼표시멘트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노동자들 손을 들어줬다.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불법 파견 상태로 인정하면서 이들을 삼표시멘트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동시에 차액 임금은 차별적 처우에 따른 손해배상의 성격을 띠므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이 아닌,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따라서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른바 ‘3년, 10년’ 규정으로 알려져 있다. 최장 10년 전까지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되, 그 불법행위를 인지한 시점이 소 제기일 기준 3년 내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예를 들어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불법행위라는 것을 2021년에 ‘인지’해 2023년(인지 후 3년 내)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 제기 시점인 2023년의 10년 전인 2014년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사건 노동자들은 삼표시멘트 삼척공장에서 컴프레서, 펌프, 보일러 등을 운전하거나 점검하는 일을 했다. 원고 중 한명인 ㄱ씨는 2018년 1월 “삼표시멘트로부터 직접적으로 지휘·명령을 받고 있다”며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원청 노동자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차액 임금’을 달라는 소송도 냈다.
삼표시멘트는 ‘2015년 1월 이전 임금은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소송을 2018년 1월에 제기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파견법 위반이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므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소멸시효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되고, 2015년 1월 당시 ‘불법행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2018년 1월 소송 제기 당시 채권의 시효가 살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ㄱ씨 외에도 하청 노동자 8명의 사건에서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불법 파견 피해를 본 노동자들의 임금 청구 기한이 확대되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사업장마다 상황이 달라 일괄적으로 확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이번 판결은 노동자가 사업장에 유사·동종의 정규직 노동자가 존재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자신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경우 적용될 것 같다”며 “유사·동종의 정규직 노동자를 찾기 쉬운 대부분의 사업장에 대한 법원 판결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혜민 전종휘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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