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 이유로 “공장 닫아라”…사측 일방적 직장폐쇄 ‘남발’ 우려
곳곳서 ‘무턱대고 폐쇄부터’
사측 대응 수위 적절성 판단
방어적 성격 때 정당성 확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하는 ‘직장폐쇄’가 연달아 발생했다.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 이후에만 사업주가 방어수단으로 할 수 있는데, 무턱대고 직장폐쇄부터 하는 사용자도 있다.
3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구의 제조업체 ‘조양’과 자회사 ‘한울기공’은 이날 오전 6시 “금속노조 대구지부 대구지역지회 조양한울분회의 쟁의행위로 사업 운영에 심각한 차질과 손해가 발생해 부득이하게 3일부터 쟁의행위 종료 때까지 직장을 폐쇄한다”는 공고를 붙였다. 조양과 한울기공은 한 공장 부지를 함께 쓰는 25~30인 규모이다. 조양과 한울기공은 직장폐쇄 대상을 ‘전체 조합원’으로 하며 “전체 조합원의 노무 수령을 거부하고 임금 지급을 중지하며,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다”고 했다.
사측은 조양한울분회가 지난 2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점을 문제 삼았다. 조양한울분회는 지난 2월부터 시작한 교섭에 사측이 계속 불참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임한다며 쟁의권을 얻어 파업에 돌입했다.
전북 완주의 200여명 규모 제조업체 일진하이솔루스도 지난 2일 0시부터 직장폐쇄를 했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일진하이솔루스지회는 지난해 12월부터 13차 교섭에 임해왔으며, 노동위원회 조정 과정에서도 2차에 걸친 양보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사측은 제대로 된 교섭안 제시도 없이 시간을 끌어오다가 갑작스럽게 직장폐쇄를 단행한 것”이라고 했다.
일진하이솔루스지회는 지난 1일 밤 공문을 받았는데 다음날 갑자기 직장폐쇄가 됐다고 전했다.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에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조치다.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쟁의활동 발생 이후’에 진행돼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는 “사용자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일진하이솔루스지회는 쟁의권을 확보한 뒤로는 잔업을 거부하고 취업규칙·작업표준서를 준수하는 ‘준법투쟁’만 벌였다며 직장폐쇄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양·한울기공의 직장폐쇄도 정당성 여부를 판가름하려면 사측의 대응 수위가 적절했는지 판단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와 법원 판례 등은 직장폐쇄가 노조의 쟁의에 방어적·대항적 성격이어야만 정당성을 확보한다고 보고 있다.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목적의 ‘공격적 직장폐쇄’로 판명될 경우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
금속노조 전북지부는 “직장폐쇄에 해당하는 조합원들은 일할 수 없고 임금도 받지 못해 사실상 노동조합의 조직력과 교섭력을 파괴하는 효과를 가진다”며 “직장폐쇄는 불법적인 노조 파괴 행위의 연장선”이라고 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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