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前연인과 ‘책 소송’ 일부 승소 “사생활 내용 삭제하라”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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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 A 씨가 펴낸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3일 백윤식이 A 씨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사생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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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3일 백윤식이 A 씨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사생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삭제 대상은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윤식의 건강 정보, 백윤식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이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은 원고(백윤식)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현이나 출판의 가치가 원고(백윤식) 명예나 사생활 보호 필요성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공중의 정당한 관심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거나, 해당 부분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해당 부분이 공개됨으로써 원고(백윤식)가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백윤식) 인격권으로서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배제하고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배포된 서적도 전량 회수해 폐기하라고 했다.
앞서 방송 기자 출신인 A 씨는 2013년 31살 연상 백윤식과 교제하고 헤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지난해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윤식은 A 씨가 2013년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하고 책을 냈다며 지난해 4월 출판금지 소송 및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백윤식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그리고 이날 본안 소송 재판(1심)에서 백윤식이 일부 승소했다. 현재 A 씨 책은 5000부 가량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판사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전망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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