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퀴어축제조직위 서울광장 사용 불허

박다해 2023. 5. 3.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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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원회)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퀴어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시민위원으로 참여하는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용 신고를 수리할 때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순위에 따라 수리하는데,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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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광장에서 서울퀴어퍼레이드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원회)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퀴어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축제가 예정된 7월1일 광장 사용을 신고한 청소년·청년 관련 다른 행사와 겹치는데다 조례상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행사가 우선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퀴어조직위 쪽은 두 신고 주체 간 조정 절차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는 이날 시민위원회 회의를 열어 7월1일 서울광장 사용 건을 심의했다. 이날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열겠다고 신청한 곳은 해마다 이곳에서 퀴어퍼레이드를 개최해온 퀴어조직위 쪽과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를 열겠다는 기독교 단체다. 시민위원회는 논의 끝에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 개최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시민위원으로 참여하는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사용 신고를 수리할 때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순위에 따라 수리하는데,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집회 신고를 마친 행사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어린이 및 청소년 행사 순으로 사용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퀴어조직위 쪽은 서울시가 편향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한채윤 퀴어조직위 이사는 “해당 조례에 따르면 ‘신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들과 협의를 통해 조정한다’는 문구가 있는데, 조정회의도 열리지 않았고 서울시가 별도 안내도 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퀴어퍼레이드와 ‘청소년·청년 회복 콘서트’ 모두 문화·예술 행사인 만큼 신고순위가 다르지 않은데도 조정 절차 없이 결정됐다는 것이다. 조직위 관계자는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시티에스(CTS)기독교티브이(TV)> 쪽이 신청했다는 정보도 입수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기독교 단체가 신청한 건 맞다. 서울시 예산 지원 여부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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