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태영호 ‘4.3 발언·녹취 유출’ 병합…8일 징계 결정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5. 3. 21: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3일 국회에서 녹취 파문, 후원금 쪼개기 의혹과 관련해 입장 발표 후 기자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같은 당 태영호 최고위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녹취 유출 파문’ 등 각종 의혹과 관련해 심사를 거쳐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다만, ‘후원금 쪼개기’ 의혹에 대해서는 다뤄지지 않는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태 최고위원을 둘러싼 징계 안건을 병합해 심리한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당 윤리위에 태 최고위원과 관련된 의혹을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해 심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당 윤리위는 김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미 진행 중인 징계 절차 안건과 ‘녹취 유출 파문’에 대한 심리를 함께 진행한다.

태 최고위원은 제주 4.3사건을 ‘북한 김일성의 지시’라고 말한 것과 더불어민주당을 쓰레기(Junk)·돈(Money)·성(Sex)의 영문 단어 앞글자를 따 ‘JMS’라고 표현한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행위로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당 윤리위는 오는 8일 오후 4시 회의에서 태 최고위원의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태 최고위원은 이 회의에 직접 참성해 소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근 당 윤리위원장은 예정에 없던 2차 회의를 마친 직후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비춰 긴급하게 개최하게 됐다”며 “(태 최고위원에게도) 소명할 시간을 어느 정도 줘야 한다”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