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 출판 금지 일부 승소…출판사 측 "판결 불복"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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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 A씨가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백윤식이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사생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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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우영 기자] 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 A씨가 쓴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백윤식이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사생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삭제 대상은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윤식의 건강 정보, 백윤식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이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은 원고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표현이나 출판의 가치가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거나,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공개됨으로써 원고가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판결과 관련해 출판사 측은 “아직 판결문을 송달 받지 못했다. 그러나 판결문을 받아본 후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예정이다. 따라서 일부 내용 표현 삭제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삭제 전 버전의 에세이를 정상적으로 판매합니다”고 밝혔다.
A씨가 쓴 에세이는 지난해 출간됐다. A씨는 백윤식과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 개인사를 에세이에 담았다. 이에 백윤식 측은 “A씨가 2013년 자신과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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