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경유 90억원어치 유통 일당 기소… 10억원 탈세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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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무자료(無資料)' 경유 90억원어치를 유통한 일당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는 석유사업법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자료 경유 공급책 A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주유소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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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무자료(無資料)’ 경유 90억원어치를 유통한 일당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조세 포탈을 위해 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가 없는 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기지역 주유소에 20억원대 무자료 경유를 판매하고,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는 다른 사람 명의로 경기도와 충청도에 있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32억7000만원대의 무자료 경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등 일당이 2021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충청지역 6개 주유소에서 6개월에서 1년마다 바지사장을 바꿔가며 판매한 무자료 경유는 적게는 24만ℓ에서 많게는 137만4000ℓ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액 기준으로는 90억여원어치, 탈세 금액은 약 10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이들이 유통한 무자료 경유는 가짜 경유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무자료 경유를 공급받은 혐의로 송치한 화성시의 한 주유소 사건을 보완 수사한 뒤 A씨 일당의 혐의를 적발했다.
안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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