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원 전원위서 4시간 넘게 소명…최재해 원장도 참석(종합)

윤수희 기자 2023. 5. 3.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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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감사원 전원위원회(대심)에 출석해 권익위 감사에 대한 부당성을 4시간 넘게 소명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직무에서 제척되고 회피해야 한다'는 감사원 운영 규칙 제8조에 따라 이날 전원위에 최 원장이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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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전원위, 최재해 불참해야"…감사원 "회피의무 없다"
감사 요지서…'근태' '추미애 아들 유권 해석 개입' 등 4개 담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전원위원회(대심)에 출석해 의견 진술을 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진술서를 보여주고 있다. 2023.5.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일 감사원 전원위원회(대심)에 출석해 권익위 감사에 대한 부당성을 4시간 넘게 소명했다. 전 위원장이 불참을 요청했던 최재해 감사원장도 회의에 참석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6시쯤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안들이 허위 조작이며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증거를 제시하며 해명을 했다"고 밝혔다.

전원위에서는 전 위원장의 의견 진술과 함께 일부 감사위원들과의 질의응답이 있었다. 위원들은 감사원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사실 확인 수준의 질문을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 위원장은 불참과 업무 배제를 요구한 최 원장이 참석한 데 대해 "감사원이 내부 검토를 통해 출석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했다고 말해 일단은 (최 원장이) 참석하고 진행을 했다"고 전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직무에서 제척되고 회피해야 한다'는 감사원 운영 규칙 제8조에 따라 이날 전원위에 최 원장이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이 최 원장 등 감사 관계자들을 공수처에 고발했고 권익위가 최 원장의 '호화 관사 의혹'을 조사하는 상황에서 최 원장이 감사위원회 및 권익위 감사 후속 조치 등을 수행하는 것은 직무수행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이해충돌방지법상 회피 내지 기피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최 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 5조에서 규정하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아 "최 원장에 회피 의무가 없다"고 반박하며 전 위원장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전 위원장은 전원위에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요지를 하나하나 반박했다. 요지에는 △근무 시간 미준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유권 해석 개입 △감사원 출석 요구 불응에 따른 감사방해죄 △징계받은 내부 직원에 대한 탄원서 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제보자로 추정되는 증인의 허위 진술에 근거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권익위 유권 해석 보도자료를 제가 허위로 직접 작성했다는 누명을 씌웠다"며 "장관으로서 직접 업무 관련 문서를 작성한 적 없고 이는 저와 직원들의 컴퓨터 포렌식을 통해 충분히 증거로 입증됐다"고 반박했다.

또 근태 문제에 대해 전 위원장은 "세종에 본부를 둔 모든 장관급 기관장과 공무원들은 세종이 아닌 다른 지역의 업무를 볼 때 근무지 외 출장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9시 출근, 6시 퇴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감사 결과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과 공무원 복무 규정에 맞지 않은 허위 조작 감사"라며 "오늘 감사위원들 앞에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관련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의 조사 요청에 불응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 언론과 SNS를 이용한 기자회견을 했다는 '감사방해죄'에 대해선 "몇 달 동안 감사원에 진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다가 최근 저의 소명을 듣겠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전 위원장이 과거 갑질 문제로 징계를 받은 권익위 직원에 대한 탄원서에 서명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감사 결과에 포함시켰다. 전 위원장은 "위법·부당성이 없다고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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