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0일 남아 사망…친모에 학대살해죄 적용
한웅희 2023. 5. 3. 21:11
생후 40일 된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친모 A씨의 죄명을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지적장애인인 A씨는 1주일 전 아들을 씻기다가 처음 떨어뜨렸으며, 사망 당일에는 육아 스트레스에 화가 나 무릎 높이에서 아들을 재차 떨어뜨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달 30일 구속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호흡이 가빠졌지만 괜찮을 줄 알고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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