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치료제 엔허투주, 건강보험 적용 첫 단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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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위암 치료제 '엔허투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단계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날 암질환심의위원회는 다발골수종 치료제 메그발주, 멜스팔주(성분명 멜팔란염산염), 연조직 육종 치료제 욘델리스주(트라벡테딘) 등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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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위암 치료제 ‘엔허투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 단계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엔허투주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사람 상피세포 증식인자 수용체 2형) 기반 요법을 투여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와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해 두 개 이상 요법을 투여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설정됐다.
1차 관문을 통과한 엔허투는 앞으로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보를 적용받게 된다. 건보가 적용되면 환자들의 약값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엔허투주는 일본 제약사 다이이찌산쿄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가 함께 개발한 신약으로,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앞서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내성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는 환자들을 위해 (엔허투) 정식 도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속도를 내달라”는 요청이 올라왔고, 5만명이 여기에 동의한 바 있다.
이날 암질환심의위원회는 다발골수종 치료제 메그발주, 멜스팔주(성분명 멜팔란염산염), 연조직 육종 치료제 욘델리스주(트라벡테딘) 등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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