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박달스마트밸리 궤도에… 5월 중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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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까운 법정 다툼을 이어오며 위기에 내몰렸던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이 궤도에 오른다.
3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 사업의 시행자인 안양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반발해 공사가 제기한 항고심에서 최근 승소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한 뒤 그해 12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4개 컨소시엄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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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까운 법정 다툼을 이어오며 위기에 내몰렸던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이 궤도에 오른다.
3일 안양시에 따르면 이 사업의 시행자인 안양도시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데 반발해 공사가 제기한 항고심에서 최근 승소했다. 지난달 19일 수원고법 제1민사부가 A 컨소시엄을 상대로 낸 공사의 가처분이의신청을 인용하고, A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준 1심 결정을 취소한 것이다.
A 컨소시엄 측이 항고하지 않아 이 판결은 지난달 27일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공사는 이달 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공사는 만안구 박달동 군 탄약 시설 부지 280만㎡와 주변 사유지 32만㎡를 친환경 융복합단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박달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을 추진해왔다. 시와 공사는 군 탄약 시설 부지를 92만㎡ 규모로 축소하는 대신 8600억원가량을 투자해 탄약 시설을 인접한 수리산 밑으로 지하화해 군에 기부하기로 했다.
또 나머지 탄약 시설 부지 190만㎡를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은 뒤 인근 사유지 32만㎡와 함께 민자를 유치, 개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파행이 일어나 공사와 사업 참여자 간 법정 공방이 이어졌다. 공사는 2021년 8월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가 공익성 제고를 이유로 취소했다. 이어 같은 해 10월 민간사업자를 재공모한 뒤 그해 12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4개 컨소시엄 가운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후 공사는 지난해 1월 재심사 결정 공고를 냈다. 민·관 합동 도시개발사업의 공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2021년 6월 시행된 데 따른 조치였다.
이에 4개 컨소시엄 중 하나인 A 컨소시엄이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신청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냈고, 법원이 2022년 2월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해 재심사를 금지하라며 A 컨소시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공사는 같은 해 7월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고, 신청이 기각되자 10월 수원고법에 항고했다.
안양=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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