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 규제 풀자 ‘20배’로 불어난 개인 전문투자자

권정혁 기자 2023. 5. 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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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거진 SG증권발 하한가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차액결제거래(CFD)가 지목되면서 과거 금융당국이 CFD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이 사태의 판을 깔아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발간한 ‘2022년 자본시장 위험 분석 보고서’를 보면 CFD가 허용된 개인 전문투자자는 2020년대 들어 급증했다. 2017년 말 1219명에 불과했던 개인 전문투자자 수는 2021년 말 2만4365명으로 20배 가까이로 늘어났다.

이는 금융당국이 2019년 말부터 CFD 규제를 완화한 영향으로 보인다. 2019년 11월 금융당국은 개인 전문투자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면서 소득 요건을 연 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 재산 가액을 순자산 10억원 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줄였다. 자격 조건도 해당 분야 1년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CPA) 등으로 완화했다.

CFD 규제가 풀리자 관련 시장 규모도 커졌다. 2019년 말 4개에 그치던 CFD 영업 증권사는 2021년 말 11개로 증가했다. 2020년 말 4조8000억원이던 CFD 잔액도 2021년 말 기준 5조4000억원으로 1년 만에 약 13.1%(6000억원) 늘었다. 시장이 커지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문제가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레버리지(신용거래) 비율을 최대 10배에서 2.5배로 낮추고, 2021년에는 최소 증거금률을 10%에서 40%로 올렸다.

금융당국은 CFD 증거금 최소 비율을 현행(40%)으로 유지하되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강화하거나 만기 도입 및 잔액 공시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CFD가 어느 종목에 얼마나 쌓여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 부분도 개선에 착수했다.

권정혁 기자 kjh051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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