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카드 정태영, "부모상 방명록 열람" 요구한 동생들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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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공개를 놓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정 부회장의 동생 해승·은미씨가 제기한 방명록 인도청구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정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부모의 장례가 각각 끝난 뒤 정 부회장 동생들은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 명단을 보여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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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부모의 장례식 방명록 공개를 놓고 친동생들과 벌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정 부회장의 부친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과 모친은 각각 2020년 11월과 2019년 2월 별세했다.
부모의 장례가 각각 끝난 뒤 정 부회장 동생들은 정 부회장에게 장례식 방명록 명단을 보여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러나 정 부회장은 동생들과 관련 없는 문상객 명단까지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부적절하다며 동생들 측 조문객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의 명단만 제공했다.
동생들은 두 차례 방명록 사본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하자 작년 2월 방명록과 화환 발송 명부를 열람·복사하게 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장례식 관습과 예절 등을 고려할 때 방명록은 망인의 자녀들 모두 열람·등사 가능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정 부회장 측은 “부친상 장례식장 방명록은 이미 동생들에게 제공했고 모친상 장례식장 방명록은 이사 중 분실해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항소했다. 2심은 “방명록을 분실했다”는 주장을 인정해 1심을 뒤집고 정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소현 (atoz@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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