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SG발 주가 폭락 사태’ 키움증권 검사 착수…김익래 회장 ‘연계 여부’도 조사
금융위는 CFD 제도 개선 검토
금융감독원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차액결제거래(CFD)의 적절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주가 폭락 사태 직전에 다우데이타 주식을 매도한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 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키움증권이 개인전문투자자에게 CFD를 판매하면서 관련 규정을 지켰는지, 내부 임직원이 관계됐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증거금 40%만 내면 최대 2.5배의 레버리지(차입) 투자가 가능하다. CFD 거래 잔액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2조3000억원)보다 52.5% 늘었다.
이번 주가 폭락 사태의 주요 피의자인 라덕연씨(42)는 자신이 아니라 김 회장이 이번 사태의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 회장과 키움증권은 지난 2일 라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금감원은 김 회장이 이번 주가 폭락과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검사 기간은 통상 2주에 이른다. 금감원은 다른 증권사의 CFD 거래도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도 CFD가 실제 소유자는 개인인데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고, 신용융자와 유사하지만 자기자본의 100% 규제를 받는 신용공여한도 산정에서는 제외된다는 점, 종목별 매수 잔량 등이 공시되지 않는 점 등을 개선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라덕연 “다우데이타 외 종목 폭락도 김익래와 연관”
- CFD 규제 풀자 ‘20배’로 불어난 개인 전문투자자
- 증권가 “키움증권, 초대형 IB 준비 중인데 무리수 안 뒀을 것”
- ‘김문기의 추석 선물’ ‘딸에게 보낸 동영상’···이재명 ‘선거법 위반’ 판결문
- 조국 “민주주의 논쟁에 허위 있을 수도···정치생명 끊을 일인가”
- 최현욱, 키덜트 소품 자랑하다 ‘전라노출’···빛삭했으나 확산
- 사라진 돌잔치 대신인가?…‘젠더리빌’ 파티 유행
- “민심의 법정서 이재명은 무죄”···민주당 연석회의 열고 비상행동 나서
- 40대부터 매일 160분 걷는 데 투자하면···수명은 얼마나 늘어날까?
- 드라마인가, 공연인가…안방의 눈과 귀 사로잡은 ‘정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