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위암 치료제 '엔허투주', 건강보험 적용위한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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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과 위암 치료제 '엔허투주'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이번에 엔허투주의 급여기준이 설정된 치료 유형은 두 가지로, 먼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사람 상피세포 증식인자 수용체 2형) 기반 요법을 투여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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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과 위암 치료제 '엔허투주'가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일 제3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에 대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엔허투주의 성분명은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이다.
이번에 엔허투주의 급여기준이 설정된 치료 유형은 두 가지로, 먼저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항 HER2(사람 상피세포 증식인자 수용체 2형) 기반 요법을 투여받은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치료'가 있다.
이어 '이전에 항 HER2 치료를 포함해 두 개 이상 요법을 투여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HER-2 양성 위 또는 위식도접합부 선암종의 치료'가 포함됐다.
이후 엔허투주가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까지 통과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보 적용 대상이 된다.
건보가 적용되면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심의위원회는 이날 다발골수종 치료제 메그발주와 멜스팔주(성분명 멜팔란염산염), 연조직 육종 치료제 욘델리스주(트라벡테딘) 등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앞서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내성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는 환자들을 위해 (엔허투주)정식 도입을 신속히 이뤄달라"는 글이 올라와 5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엔허투주는 일본 제약사 다이이찌산쿄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신약으로 지난해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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