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태영호 ‘녹취유출’ 징계 개시...8일 수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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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3일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 유출 파문' 관련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윤리위가 '녹취 유출 파문' 관련 징계를 개시하기로 하면서, 태 최고위원 징계 개시 사유는 총 3가지가 됐다.
당 윤리위는 지난 1일 첫 회의에서 제주 4·3 관련 발언 등 각종 물의를 빚은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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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3일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 유출 파문’ 관련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윤리위가 ‘녹취 유출 파문’ 관련 징계를 개시하기로 하면서, 태 최고위원 징계 개시 사유는 총 3가지가 됐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다음 주 월요일(8일) 오후 4시 회의에서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당 윤리위에 태 최고위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징계 절차가 개시된 기존의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심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리위는 논의 끝에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당 윤리위는 지난 1일 첫 회의에서 제주 4·3 관련 발언 등 각종 물의를 빚은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
앞서 태 최고위원의 징계 사유는 2가지로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라는 발언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SNS에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란 글을 게시한 점이다.
윤리위는 오는 7일까지 태 최고위원으로부터 해당 사안들에 대한 서면 소명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8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태 최고위원은 8일 회의에 참석해 직접 소명 기회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태 최고위원에게 제기된 ‘후원금 쪼개기’ 의혹은 징계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 윤리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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