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증권사, CFD ‘깜깜이 거래’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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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 통로가 된 주식차액결제거래(CFD) '깜깜이 거래' 체계를 개선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국인이 거래해도 명의상 계좌 소유자가 외국계 증권사여서 거래 관련해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며 "CFD 거래 구조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알려진 만큼 이번에 구분해서 실소유자를 공시하도록 하면 잘못된 시그널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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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중 CFD 잔고, 투자자에 알리는 취지
금융투자협회, CFD 모범기준 지정도 검토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거래소가 주가조작 통로가 된 주식차액결제거래(CFD) ‘깜깜이 거래’ 체계를 개선한다. CFD가 장외 파생상품으로 공시 의무가 없어 투자자가 어떤 종목에 CFD 물량이 얼마나 쌓였는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주가 폭락 및 주가조작 관련해 증권사와 협의해 CFD 주문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거래정보저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관련해서도 CFD 거래 정보를 증권사가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량을 공개하는 것처럼 종목 중 CFD 잔고가 어느 정도 되는지 투자자에게 알려주자는 차원”이라며 “증권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는 증권사로부터 ‘CFD 거래’ 꼬리표를 받아 공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CFD 거래는 두 단계를 거쳐 거래소에 접수된다. 고객이 국내 증권사에 주문하면 국내 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거래소에 주문을 넣는 매매 구조다. 이 때문에 거래소에선 해당 주문이 CFD 거래인지 여부가 파악이 되지 않아 ‘깜깜이 거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국인이 거래해도 명의상 계좌 소유자가 외국계 증권사여서 거래 관련해 오인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다”며 “CFD 거래 구조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알려진 만큼 이번에 구분해서 실소유자를 공시하도록 하면 잘못된 시그널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CFD에 만기일을 도입해 거래 규제를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앞서 증권사 사장단은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과의 간담회에서 CFD에 만기를 도입 방안을 제안했다. 최대 180일까지 빌릴 수 있는 신용융자 사례를 검토해 만기일을 정하는 방식이다.
현재도 증권사가 만기일을 자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다. 장외 파생상품인 CFD의 구조는 증권사가 정할 수 있어서다. 만기뿐 아니라 신용도에 따른 가입 고객 제한이나 담보비율 등도 증권사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하지만 주가조작 사태가 발생한 만큼 이번에는 업계 전체적으로 대안을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관련해 금융투자협회 차원에서 CFD 만기 관련해 모범기준을 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CFD에 만기를 도입하려면 협회에서 모범기준이나 제도 등 규정 도입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증권사가 파생상품으로 경쟁하는 만큼 개별적으로 만기를 정하기보다는 협회 운영규정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거래량이 지나치게 적어서 이동성이 없는 종목에 한해서는 CFD 거래를 제한할 필요도 있다”고 전했다.
※차액결제거래(CFD·Contract For Difference)=주식이 없어도 증권사를 통해 레버리지 투자(빚투)를 할 수 있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0%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만, 투자금 이상의 마이너스 손실 위험도 있어 고위험 상품으로 분류된다. 국내 증권사와 외국계 증권사가 협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인이 거래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 주문을 넣는 것이 외국계 증권사라 외국인 거래로 분류된다.
김보겸 (kimkij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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