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추가된 대장동 일당 배임액 651억→4895억…檢, 공소장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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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배임 액수를 기존 '651억원+알파(α)'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했다.
신청서에는 대장동 일당의 배임혐의 액수를 기존 '651억원+α'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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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검찰이 배임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배임 액수를 기존 '651억원+알파(α)'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하겠다고 법원에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28일 김씨,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 5명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대장동 일당의 배임혐의 액수를 기존 '651억원+α'에서 4895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적용된 배임 액수에 맞춰 공소장을 변경해 대장동 일당의 배임 액수를 높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검찰은 대장동 1차 수사 결과 대장동 일당의 배임 액수를 '651억원+알파'로 산정해 기소했으나, 지난해 7월 재수사에 착수했고 올해 3월 이 대표를 기소할 때는 배임 액수를 4895억원으로 적용했다.
검찰은 의도적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사업의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했고, 그로 인해 민간업자가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게 한 반면 공사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민용 변호사가 남욱 변호사로부터 2016년 2월부터 2019년 9월 사이 2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추가하겠다는 내용도 신청서에 반영했다. 검찰은 추가한 2억2000만원이 종전에 기소한 35억원과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설립한 유원홀딩스에 투자를 받는 형식을 가장해 남 변호사로부터 대장동 사업에 특혜를 제공한 대가로 35억원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2021년 11월 기소했다.
정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으로 재직하면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할 조항을 공모지침서에 삽입하는 등 주도적인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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