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부실 감사' 회계법인 · 회계사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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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 절차를 부실하게 수행한 회계법인과 회계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대성삼경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소속 공인회계사에는 지정회사 감사 업무 제한 1년과 직무연수 2시간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회계 기준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감사를 소홀히 하면 회계법인이 제재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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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 절차를 부실하게 수행한 회계법인과 회계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증선위는 대성삼경회계법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 소속 공인회계사에는 지정회사 감사 업무 제한 1년과 직무연수 2시간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감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 보관 재고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감사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증선위는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7년 10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회계 기준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감사를 소홀히 하면 회계법인이 제재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제재는 회계 기준 위반 없이도 회계법인이 제재받은 첫 사례입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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