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반발···의료연대, 부분파업 돌입 [뉴스의 맥]

2023. 5. 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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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환 앵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에 반대하는 의료연대가 부분 파업에 나섰습니다.

오는 17일에는 총파업도 예고하면서 진료차질로 인한 의료 공백도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리나 기자, 먼저 지금 갈등의 중심인 간호법을 둘러싼 쟁점사항이 무엇인가요?

이리나 기자>

네, 간호법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 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인데요.

현행 의료법이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체계적인 간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제안됐습니다.

하지만 의사단체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이 법안을 놓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선 간호법 1조에 따라 '지역 사회'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힐 경우 간호사들이 의사 지도 없이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같은 간호인력 간에 간호법안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송나영 앵커>

네, 갈등이 커지면서 의료계가 부분 파업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문제는 이 파업의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이리나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연가 또는 단축 진료를 하고 전국 각지에서 부분파업을 진행했고요.

이번 1차 부분 파업에 이어 간호법을 다시 논의하지 않을 경우 11일에도 2차 부분 파업을 17일에는 전국 400만 명이 참여하는 의료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대환 앵커>

더 수위가 높은 파업을 예고한 상황인데, 정부의 대응상황은 어떤가요?

이리나 기자>

앞서 2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야가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못하고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는데요.

충분하고 신중하게 여론 수렴을 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지 결정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 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일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휴진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17개 시, 도에 의료계 부분휴진 대비 비상진료 대책을 보내 진료 공백 발생 방지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주문했습니다.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시간 확대와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대한 협조도 요청 했는데요.

이와 함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가 이뤄지는 의료 현장을 찾아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다양한 의료 직역 간 신뢰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언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녹취>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환자와 보호자들이 요구하는 서비스는 의료와 돌봄의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이 되어야 올바른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료기관 안이든 밖이든 우리 보건 의료 직역 분들 그리고 돌봄 직역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을 온전하게 제공해야 국민이 체감하지 않을까..."

송나영 앵커>

네, 지금까지 간호법을 둘러싼 쟁점과 의료계 파업 상황 짚어봤습니다.

이리나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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