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0만 가구에 2022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

2023. 5. 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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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산불피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주민에게 '신청 대리' 적극 지원-

윤세라 기자>

국정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작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10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이 진행됩니다.

올해 신청분부터는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도 10% 상향돼, 근로 장려금은 330만 원, 자녀장려금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 태풍 '힌남노'나 올해 4월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들은, 5월 말까지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장려금을 신청해 드립니다.

특히 이번 신청부터는 '근로 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의 문구가 포함돼도 국세청 발신번호가 아닌 경우에는 수신이 차단되는 서비스가 실시돼, 금융 사기로 인한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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