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태영호 징계절차 개시… 녹취 유출 등 사유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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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 유출 파문'과 관련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윤리위에 태 최고위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징계 절차가 개시된 기존의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심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윤리위가 논의 끝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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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 유출 파문’과 관련한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윤리위에 태 최고위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징계 절차가 개시된 기존의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심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윤리위가 논의 끝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당 윤리위는 지난 1일 첫 회의에서 제주 4·3 관련 발언 등 각종 설화로 물의를 빚은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한 바 있다.
당시 윤리위는 태 최고위원 징계 사유 2가지로 ‘제주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라는 발언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SNS에 ‘Junk(쓰레기) Money(돈) Sex(성) 민주당. 역시 JMS 민주당’이란 글을 게시한 점을 들었다.
이날 윤리위가 ‘녹취 유출 파문’ 관련 징계를 개시하기로 하면서, 태 최고위원 징계 개시 사유는 총 3가지가 됐다.
윤리위는 오는 7일까지 태 최고위원으로부터 해당 사안들에 대한 서면 소명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8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윤리위는 이날 태 최고위원에게 제기된 ‘후원금 쪼개기’ 의혹은 징계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통화에서 “해당 의혹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사안이라 윤리위심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당무감사위원회 진상 조사 등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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