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이상 기사가 70%"‥대책 마련 나선다
[뉴스데스크]
◀ 앵커 ▶
고령 운전자가 늘면서 이에 따른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택시나 버스 같은 대중교통 차량도 예외가 아니죠.
정부가 대중교통 차량 종사자들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일부 기사들이 낸 사고를 이유로, 자격을 규제하는 건 '생존권 침해'다, 이런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동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빠르게 달리던 택시가 맞은편 인도를 넘어 건물로 돌진합니다.
[인근 가게 주인] "여기서 넋 놓고 있다가 이렇게 쌩 지나가는 걸 봤는데, 그 뒤에 이제 한 1초 뒤에 바로 여기로 들이받더라고요."
이 사고로 70대 택시 기사 등 5명이 다쳤습니다.
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운전 미숙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어어, 브레이크, 브레이크."
관광객을 태운 버스가 비탈길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전세버스 사고 역시 60대 운전기사의 실수였습니다.
지난해 택시와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가 유발한 사고 약 1천2백 건 가운데, 운전기사가 65세 이상인 경우는 670건, 전체의 56%로 전년보다 4.4%p 증가했습니다.
고령 기사 사고가 늘어난 건, 그만큼 고령 종사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2020년 기준 60대 이상 기사 비율은 법인 택시가 49%, 개인택시는 71%에 이릅니다.
개인택시 기사의 약 17%는 70대 이상입니다.
버스는 60대 이상이 19%로 평균 연령이 젊은 편이지만, 전세버스는 은퇴 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60대 이상이 48%였습니다.
정부는 사업용 자동차를 모는 고령 운전기사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현재 고령 기사들의 자격 유지는 1년에서 3년에 한 번씩 인지능력과 반응 속도를 컴퓨터로 검사하는 게 유일합니다.
하지만 떨어져도 무제한 재검이 가능하고 민간 병원 검사로도 대체돼 합격률이 99.3%에 달합니다.
[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 "2차, 3차까지 보다 보니까 그냥 통과되는, 거의 걸러지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특히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 아닌가…"
일부 기사가 낸 사고를 이유로 운수업 자격 자체를 규제하는 건 생존권 침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토부는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르면 내년 초 개선책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동욱입니다.
영상편집: 민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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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기자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0342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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