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흡입 안했다”…래퍼 윤병호, 항소심서 일부 혐의 부인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psyon@mk.co.kr) 2023. 5. 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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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호. 사진|어베인뮤직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래퍼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가 마약 투약 혐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왕정옥 김관용 이상호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등 혐의를 받고 기소된 윤병호는 항소심 첫 재판에서 “펜타닐을 매수하거나 흡입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1심 당시 대부분의 범죄사실을 인정했던 것과 배치되는 주장이다. 윤병호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을 바꾼 데 대해 “수사 기관에서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양형에 부담 없을 거라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인정하라고 했다”며 “항소하면서 사실대로 말을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윤병호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와 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윤병호는 SNS로 알게 된 판매자에게 일명 ‘던지기’ 방식(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위치를 알려 구매자가 가져가게 하는 것)으로 필로폰 등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미국과 멕시코 등 외국에서 신종 마약 용도로 급격히 확산하는 펜타닐도 구매해 흡입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윤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윤병호는 이 사건과 별개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펜타닐을 매수하고 2022년 6월 필로폰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최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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