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前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일부 승소..서적 폐기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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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 A씨가 펴낸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소송했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백윤식이 A씨의 책을 펴낸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백윤식 측은 A씨가 2013년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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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서보민)는 백윤식이 A씨의 책을 펴낸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해 원고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한다.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원고가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서적 출판 행위의 가치가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배제하고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배포된 서적을 회수해 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A씨가 2013년 서른 살 연상이었던 백윤식과 교제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지난해 백윤식과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이 담긴 에세이를 출간했다.
이에 백윤식 측은 A씨가 2013년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혜진 기자 hj_6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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