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당했다”…연락 차단되자 ‘라방’ 켜고 교제男 저격한 女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5. 3. 20:12
자신과 교제하던 남성이 전화를 받지 않고 차단하자 실시간 방송을 통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한 여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단독 남효정 판사는 모욕·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2월 교제하던 남성 B씨가 전화를 받지 않고 차단하자 자신이 성폭행을 당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실제 이틀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실시간 방송을 하다 B씨를 가리키면서 “을왕리에서 니가 나를 성폭행했다”고 말했다.
실상은 달랐다. A씨는 B씨와 교제하던 중 을왕리에 놀러를 갔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을 뿐이었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1월 실시간 방송을 켜고 자신이 운영하던 채널의 전 매니저였던 남성 C씨를 가리키면서 “찐따나 똑같애”라거나 “너는 어쩌다가 뽕을 맞게 된 거야”라는 발언으로 모욕했다. C씨를 향한 모욕은 두 차례나 더 이어졌다.
검찰은 B씨에 대한 행위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C씨를 상대로 한 행위를 형법상 모욕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A씨가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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