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원장 "감사원 감사는 불법‥권익위 직원 징계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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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 오후 감사원 전원위원회 출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는 허위·조작에 의한 불법 감사"라며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저 같은 경우 법률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돼 있고, 감사원 감사로 인한 징계 대상은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라며 감사원장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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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오늘 오후 감사원 전원위원회 출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는 허위·조작에 의한 불법 감사"라며 "권익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저 같은 경우 법률에 의해서 신분이 보장돼 있고, 감사원 감사로 인한 징계 대상은 아니지만 문제는 우리 직원들"이라며 감사원장 등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직원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전 위원장은 권익위 관계자가 본인 승진을 위해 직무상 비밀인 청탁금지법 신고 관련 내부 자료를 불법적으로 취득해 감사원에 제보했다며 해당 직원과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이 직원들 출장 기록 등 자료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출 받았고, 제대로 방어권도 보장해주지 않았다며 수집한 증거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신에 대해 수사요청한 것은 직권남용이 될 수 있고, 자신에 대한 감사 사실이 언론에 보도된 것에 대해선 "명예훼손을 구성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오늘 전원위가 "4시간 동안 진행됐고, 분위기는 엄숙했다"고 전하며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근무시간 미준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유권해석 개입, 감사원 출석 요구 불응에 따른 감사방해죄 등으로 감사를 받았습니다.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8033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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