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의 채용과 전임비 요구는 불법?
[뉴스데스크]
◀ 앵커 ▶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경제팀 이재욱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충돌을 '건폭' 즉 건설 폭력배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강경한 입장인데요.
◀ 기자 ▶
일부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노조가 집회를 열어 공사 차량을 막는 행위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아니고요.
정부는 이런 위력행사를 강요와 협박, 공갈 행위로 보고 지난해 12월부터 특별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에 숨진 건설노조 간부 양 모 씨 역시 조합원 채용과 노조 전임비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실질심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앵커 ▶
분신한 간부 본인은 강요나 협박 이런 혐의에 대해 계속 억울하다는 입장을 주장했다는 거죠?
◀ 기자 ▶
양 씨는 동료들에게 남긴 편지에서, 자신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을 뿐인데 수사기관이 공갈 혐의를 적용해 억울해 자존심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건설현장에서 자신들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전임비를 요구했다면 이게 부당하다는 시각도 좀 있지 않나요?
◀ 기자 ▶
네, 그런 시각도 있지만 무조건 부당하다고 낙인찍기엔 건설 산업 자체가 좀 특수합니다.
노동자들 대부분이 일용직이라 공사가 끝나면 바로 실업자가 되거든요.
이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려면 사측에 채용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고요.
채용상태가 유지되는 상용직과 달라 노조 전임자에게 현장에서 일하지 않더라도 전임비를 지급하는 관행이 만들어진 건데, 이런 배경은 무시하고 무조건 처벌한다고만 하는 건 부당하다는 게 노동계 입장입니다.
◀ 앵커 ▶
앞에서도 말했지만,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건폭' 즉 '건설 폭력배'라는 아주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기자 ▶
그간 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있고 나서 정부 지지율이 오르는 추세가 나타났습니다.
노조에 대한 반감으로 전통적인 지지층이 단결하는 모습인데 이런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운 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대화로 해법을 논의해야하는 과정이 부족했고 정부와 노동계 모두 양보 없이 극단으로 치닫고만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이재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취재: 강재훈 /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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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80337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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