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한달간 청사 내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창구 운영

최태영 기자 2023. 5. 3.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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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시청 1층 세정과에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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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사 전경. 사진=세종시

세종시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달을 맞아 5월 한 달간 시청 1층 세정과에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실시간 연계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다.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종교인 등에게는 '모두채움 안내문'이 발송되며,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안내문 금액으로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모두채움 안내문은 간편 신고를 위해 수입금액부터 신고·납부방법 등이 모두 미리 작성된 신고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 중 전자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세정과 1층에 마련된 신고창구에서 도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며 "이에 따라 일시납부가 어려운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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