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연안 어장 2590㏊ 이용계획 승인

윤신영 기자 2023. 5. 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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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도내 연안 어장의 종합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시·군에서 수립한 '2023-2024년도 면허어장·양식장 이용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어장이용개발계획 만료된 수면의 재개발, 어장 적지로의 이설(대체 개발) 등 어장의 효과적인 이용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현장 여건 및 어업인 의견을 반영해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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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연안 어장의 종합적 이용과 관리 계획 수립
충남도청 전경. 사진=대전일보DB

충남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도내 연안 어장의 종합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시·군에서 수립한 '2023-2024년도 면허어장·양식장 이용개발계획'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어장이용개발계획 만료된 수면의 재개발, 어장 적지로의 이설(대체 개발) 등 어장의 효과적인 이용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현장 여건 및 어업인 의견을 반영해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공표한다.

도는 총 113건 2589.4216㏊를 승인했으며 구체적으로 △해조류 양식 11건 1406㏊ △패류양식 43건 293㏊ △어류등양식 19건 119.4216㏊ △복합양식 3건 26㏊ △마을어업 37건 745㏊이다.

시·군별로는 △보령 19건 205.4216㏊ △서산 10건 10㏊ △단진 4건 250㏊ △서천 18건 1476㏊ △홍성 2건 12㏊ △태안 60건 553㏊이다.

도는 이번 승인 과정에서 기후변화 및 친환경 양식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정책적 필요성을 감안해 홍성 마을면허(바지락-10㏊)를 지주식 김 양식으로 신규 개발 승인했다.

도내 연안의 어장 적지 총면적은 3만 6353.6㏊, 이번 승인에 따라 기개발 면적 1293건 1만 8811.3599㏊, 미개발 면적 1만 7542.241㏊, 개발 비율은 51.7%로 집계됐다.

장민규 도 수산자원과장은 "생산성이 저하된 어장의 이설(대체개발) 등을 통해 적지를 개발하고, 어장을 효율적 이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면 "선제적인 어장관리 추진 및 어장 관리 책임성 강화가 생산량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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