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환매대금 납부 기간 연장

임은수 기자 2023. 5. 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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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개선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인이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 분할 납부 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늘려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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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경영위기 농업인 대상


농림축산식품부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개선을 위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3일 밝혔다.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고, 농지은행이 해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까지 장기 임대한 후에 다시 매입할 수 있는 권리(환매권)를 보장하는 사업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업인이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대금 분할납부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연장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농지를 환매할 경우 환매 대금 분할 납부 기간을 '3년 3회 이내'에서 '10년 10회 이내'로 늘려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최근 농지가격 상승, 인건비·농자재값 인상 등으로 농업인의 환매부담이 가중되어 환매를 포기하거나 환매농지 담보대출을 통해 환매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국회, 농업인단체, 농업인 등으로부터 환매대금의 분할납부기간 연장 방안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올해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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