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이 위험하다…"어린이 보호는 어른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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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아이들이 다치고 죽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 탓이다.
3일 대전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사고는 93건으로 사상자는 98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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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교통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식이법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아이들이 다치고 죽는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는 탓이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후약방문식 안전시스템 강화 대책이 물밀듯 나오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라는 어른들의 인식 개선 없이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대전경찰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스쿨존 내 사고는 93건으로 사상자는 98명에 달한다. 2018년 13건이었던 사고는 2019년 21건, 2020년 26건, 2021년 22건, 2022년 11건 등으로 반복되고 있다. 어린이 사망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법 강화 및 대책 마련 여론이 들끓었지만 그때일 뿐, 사고는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달 배승아(9) 양을 사망케 한 '스쿨존 참변'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후회를 남겼다. 지난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라 방호 울타리 등 안전시설을 스쿨존에 미리 설치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 대전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사고 직후 지역 스쿨존에 있는 보행자 방호울타리와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유무 등을 확인한 결과 총 245㎞ 구간 가운데 절반가량인 124㎞ 구간에 교통안전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식이법은 방호 울타리 설치를 '의무화' 하진 않았지만, '스쿨존 어린이 보행자를 막을 수 있는 펜스를 우선 설치하거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담고 있다.
최근엔 지역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되면서 통학로 개선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추세다. 정비 사업 인근 특성상 인도와 차도 구분이 없다 보니 배정된 학교까지의 길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경우가 많다.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마·변동 8구역과 함께 문화·유천구역, 최근에는 용문1·2·3구역에서도 용문초 추진위원회가 결성돼 최대 1.4㎞가 넘는 탄방초 등굣길이 매년 보행자 사고가 끊이지 않는 '보행자 사고 상습 다발 지역'임을 주장하고 있다.
어린이를 특별히 보호하기로 약속한 공간인 '스쿨존'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도 유의미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안이다.
최근엔 부산 영도구 스쿨존에서 지게차에서 떨어진 무게 1.7t짜리 원통형 화물이 굴러 내려가며 등교하던 초등학생 3명과 학부모 1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비탈길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안전펜스는 무용지물이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대책마련이 절실했던 사고였다. 코로나19 이후 음주운전이 빗발치고 스쿨존 내 음주운전 사고가 이어지면서 최근 경찰이 벌이고 있는 음주단속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근본적인 인식 개선과 연관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차량정비는 물론 동승 보호자의 정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최근엔 사고 이후 전국민적 경각심이 일었기 때문에 시청·구청·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점검하는 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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