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활동 막는 불법 주·정차 강제처분, 대전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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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관련 법이 마련됐지만 대전지역의 처분건수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이 제고돼야 하는 것은 물론, 강제처분 시 발생하는 차주와의 법적 갈등에서 소방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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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다수, 처분 이후 차주와의 갈등 우려로 집행 못해
소방활동을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관련 법이 마련됐지만 대전지역의 처분건수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칫 강제처분이 차주와의 법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시민의식이 제고돼야 하는 것은 물론, 강제처분 시 발생하는 차주와의 법적 갈등에서 소방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3일 대전소방본부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등 대전 지역 소방시설에서 적발된 불법 주·정차 단속건수는 2020년 8192건에서 2021년 1만2631건, 지난해에는 1만4481건으로 증가했다. 또 화재 시 소방차가 지나가야 하는 '소방차 출동로' 방해 단속건수는 최근 3년간(2020-2022년) 총 106건에 달했다.
이 같은 단속에 더해 소방대원들은 2018년 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긴급출동 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밀거나 창문을 깨는 등 강제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지역에서 실제 이뤄진 강제처분 집행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에서 강제처분이 집행된 경우는 1건으로, 2021년 서울의 사례가 유일하다.
일선 소방대원들은 강제처분이 여건상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처분 이후 파손 차량 주인이 민원을 제기해 법적갈등까지 번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역 소방관 유모(27) 씨는 "화재 진압을 위해 골목길을 지나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 앞을 가로막은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진땀을 뺀 적이 있다. 해당 차량의 이동을 위해 견인차가 오기까지 기다리는 과정이 너무 초조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차를 임의로 밀어버리거나 긁고 지나갈 순 있었으나, 이후 차주가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차마 그러지 못했다"며 "강제처분을 집행했는데 알고보니 속보기 오작동 등일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해지지 않겠나. 괜히 우리가 모든 책임을 물게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방 관계자는 "강제처분으로 인한 민원이 소송으로 번질 시 소송지원법에 따라 소방관을 지원해 줄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닌 재량이라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민원이나 소송이 발생하면 내부적으로도 불편사항이 생기는 것이니 처분을 안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원 발생 시 소방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진 목원대 소방안전학부 교수는 "화재 진압은 골든타임 확보가 생명"이라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의식 제고 방안이 마련돼야 하는 것은 물론, 소방관들이 법적 갈등이 무서워 소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가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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