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상서동·와동,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박계교 기자 2023. 5. 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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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 상서동과 와동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연장된다.

대덕구에 따르면 국토부에 이달 4일 만료 예정이던 토지허가구역에 대해 공공주택 사업지구와 인근으로 허가구역을 축소해 달라고 의견을 냈으나 사업지구의 원활한 진행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됐다.

앞서 상서동, 와동 일원은 지난 2021년 4월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선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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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4일까지 유지
대전 대덕구청 전경. 사진=대덕구 제공

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 상서동과 와동 일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연장된다.

대덕구에 따르면 국토부에 이달 4일 만료 예정이던 토지허가구역에 대해 공공주택 사업지구와 인근으로 허가구역을 축소해 달라고 의견을 냈으나 사업지구의 원활한 진행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연장됐다.

앞서 상서동, 와동 일원은 지난 2021년 4월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에 따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선정,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 주택, 상가 등을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토지거래 허가가 연장됨에 따라 허가대상 면적 기준이 강화되었으니 부동산 거래 시 대상에 해당하는지 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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