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 손배소(민변 대리), 부산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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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인원이 참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대리하는 형제복지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3일 부산에서 처음 열렸다.
부산지법 민사11부(전우석 부장판사)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 씨 등 11명, 윤모 씨 등 14명이 각각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함께 열었다.
이날 변론기일은 지금까지 제기된 형제복지원 국가 상대 손배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소송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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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118명 소 제기… 더 늘 전망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대리하는 형제복지원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3일 부산에서 처음 열렸다.
부산지법 민사11부(전우석 부장판사)는 이날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모 씨 등 11명, 윤모 씨 등 14명이 각각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함께 열었다. 원고 대리를 맡은 민변 소속 변호인단은 형제복지원 수용이 위법했고, 진실화해위원회(진화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로 인정한 만큼 국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피고 대리인 측은 배상을 요청한다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제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인당 청구 금액은 5000만 원이지만 추후 피해 입증 정도에 따라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변론기일은 지금까지 제기된 형제복지원 국가 상대 손배소 중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소송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앞서 지난해 8월 진화위가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 폭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진실규명 결정을 발표했다. 이후 민변은 지난해 12월 피해자·유족 70여 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국제신문 지난해 11월 17일 자 8면 보도)했다. 소송은 부산지법(36명·3건)과 서울중앙지법(37명·4건)에 나누어 접수했다. 이 중 부산지법에 접수된 소송이 먼저 열리게 된 것이다.
민변에 처음 소를 제기한 뒤에도 추가로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가 늘면서 지금까지 총 118명이 소를 제기했다. 여전히 소송 참여 접수가 진행되고 있어 인원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전망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권태윤 변호사는 “재판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의견서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재판부가 단순 금전 청구 소송이 아님을 잘 인식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관심을 갖고 살펴본 뒤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부산에 있던 형제복지원은 1975~1987년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분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 수용해 노역·폭행·살인 등 인권유린을 저질렀다. 2021년 진화위 출범과 함께 제1호 사건으로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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