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인터뷰] ‘우회전 일시정지’…시행규칙 핵심은?
[KBS 대전] [앵커]
앞서 짧은 영상 보셨는데요,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달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본격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운전자들은 혼란스럽습니다.
대전 유성경찰서 교통안전계 박지은 경장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 관련 규정이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 개정돼 헷갈린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단속 현장에서, 운전자분들 실제로 어떻다고 하던가요?
[답변]
네, 아직도 헷갈리시는 운전자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우회전 신호등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지켜야 할 내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올해 1월 개정된 우회전 방법은 크게 우회전 신호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경우에는 신호등 신호에 따라서 녹색화살표 신호에만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적색신호에는 우회전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전방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냐 적색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녹색인 경우 기존과 같이 주위를 살피면서 서행으로 우회전 할 수 있고, 적색인 경우에는 '반드시' 일시정지하신 후에 우회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난해 7월에 개정된 '보행자보호의무'입니다.
정리하자면, 전방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일시정지, 사람이 보이면 일시정지, 이 두 가지만 기억해주세요.
[앵커]
그런데 말이죠.
'일시정지'라는 건 대체 몇 초를 서야 하는 거냐,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단속하는 건가요?
[답변]
어느 정도의 시간을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문제 될 수 있으나, 몇 초 이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상 '일시정지'는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바퀴를 완전히 정지시켜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신 후 서행해주시면 됩니다.
경찰의 단속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감받는 단속활동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그런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우선 단속하고, 시행 초기에 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 홍보 위주의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앵커]
저도 운전자로서 궁금한 부분인데요,
앞선 차량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출발하면 앞차 따라서 뒤따라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차 몇 대가 서 있든 뒤따르는 차들도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말씀하신 대로 앞차가 일시정지를 한 후 우회전하면 뒤따라 가는 차량들은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따라서 우회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차가 일시정지 했어도 언제든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뒤따라 가는 차량들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한 후 서행으로 우회전하셔야 합니다.
차량이 10대가 되었든, 그 이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앞선 차량이 진행할때 나타나지 않았던 보행자가 그 이후에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언제든 변수가 있을 수 있기에 항상 정지선 앞 일시정지 기억해주세요.
[앵커]
마지막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규칙을 어길 경우 범칙금은 어떻게 될까요?
[답변]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일시정지의무를 위반하거나 우회전 신호를 지키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위반을 적용하여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또,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정지를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27조 1항 보행자보호의무위반이 적용되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꼭 이 범칙금과 벌점이 아니더라도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이 될 수 있도록 교통법규 준수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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