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태영호 녹취’ 징계절차 개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3일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태영호 최고위원의 음성 녹취 보도와 관련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의 요구에 따라 오는 8일 윤리위 회의에서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해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윤리위 회의를 연 후 기자들과 만나 “태 최고위원의 녹취 관련 징계 안건을 의결했다. 징계 개시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태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된 다음날인 지난 3월9일 이 수석을 만나고 와 의원실 보좌진들에게 ‘이 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윤 대통령의 대일 정책 옹호를 요청했다’는 식으로 말한 음성이 지난 1일 MBC에 보도됐는데 그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따지기로 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윤리위에 태 최고위원의 제주 4·3 관련 발언 등으로 촉발된 기존 징계 절차에 이번 음성 녹취 건을 추가해 심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실제 정무수석이 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 본인이 과장해서 표현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켜서 당에 상당한 부담을 줬다”고 설명했다. 태 최고위원과 이 수석도 이 수석이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태 최고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됐음에도 공천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독려하는 차원에서 한 발언”이라고 설명했다.
당 윤리위는 김 대표의 요청에 따라 이날 회의를 열어 징계 개시를 결정했다. 황 위원장은 “사안이 위중하고 당대표가 요청해서 긴급하게 회의를 열었다”며 “(태 최고위원에게) 소명할 시간을 줘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태 최고위원의 실언이 거듭된 데다 대통령실 공천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킨 만큼 엄중한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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