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공천 규정' 권리당원 투표...학폭 등 부적격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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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될 공천 규정을 정하기 위한 권리당원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TF'는 오늘(3일)부터 이틀 동안 총선후보자 선출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에 대한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권리당원 투표에 부쳐진 공천 규정안은 오는 8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와 합산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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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적용될 공천 규정을 정하기 위한 권리당원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TF'는 오늘(3일)부터 이틀 동안 총선후보자 선출규정 특별당규 제정안에 대한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TF는 내년 총선 공천 역시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 당원 50%를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이 원칙이고, 학교폭력 범죄를 부적격 기준에 추가하는 등 도덕성 기준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성희롱·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갑질 등에 대해서는 부적격심사를 통과하더라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권리당원 투표에 부쳐진 공천 규정안은 오는 8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와 합산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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