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인상률 전국 꼴찌”…부산도시철 노조 개선 촉구

신심범 기자 2023. 5. 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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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산시의 생활임금 인상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금액도 하위권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생활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또한 인상을 놓고 노동계와 재계가 맞붙고 있어 노동자의 한숨을 자아낸다.

지부는 부산시의 생활임금이 전국 시·도 중 하위권에 머무는 데다, 지난해 인상률도 1.9%(1만868원→1만1074원)로 가장 낮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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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도 16개 지자체 중 10위…“임금결정 위원회도 개선돼야”

지난해 부산시의 생활임금 인상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은 물론 금액도 하위권에 머물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생활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최저임금 또한 인상을 놓고 노동계와 재계가 맞붙고 있어 노동자의 한숨을 자아낸다.


부산지하철노조 운영서비스지부는 3일 부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을 인상과 생활임금위원회 개선을 촉구했다. 지부는 부산교통공사 자회사 ‘부산도시철도운영서비스’의 노조다. 모두 1116명으로, 임금은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줘 생활수준을 높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는 지자체·출자출연기관 등 공공부문 노동자에 주로 적용된다.

지부는 부산시의 생활임금이 전국 시·도 중 하위권에 머무는 데다, 지난해 인상률도 1.9%(1만868원→1만1074원)로 가장 낮았다고 비판했다. 올해 부산지역 생활임금은 제도를 시행하는 16개 지자체 중 10위다. 가장 높은 임금이 적용되는 광주(1만1930원)는 물론, 전북(1만1458원)과 전남(1만1455원) 등도 부산보다 금액이 많다.

지부는 “부산의 1분기 고용률은 57.2%로 전국 꼴찌다. 지역 노동자는 최저 수준의 고용률에, 시 산하기관에 취업해도 전국 하위 수준의 생활임금을 받는다”며 “지난해 생활임금을 정할 때, 생활임금위원회는 8월 한차례 회의로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당사자인 노동자가 위원으로 참가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공개회의를 개최하는 등 생활임금위원회가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 생활임금은 민간영역 확산을 염두에 두고 추진됐다. 그러나 현재 적용자 2036명(지난해 8월 기준)은 시 산하 공공기관 소속 무기계약직·기간제 노동자·민간위탁사무(시비) 수행 노동자 등 공공영역에 국한된다. 지난해 3월 시 발주 사업 참여 민간기업 노동자 등도 대상에 포함하자는 취지의 조례가 발의됐으나, 시는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조례 무효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생활임금 산정의 핵심 기준인 최저임금은 인상폭을 놓고 노동계와 재계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제1차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서 노동계 시급 1만2000원, 월급 250만8000원(209시간 기준)을 요구한 반면 경영계는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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