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펼쳐

2023. 5. 3. 19: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phjby@naver.com)]경북 경주시가 장애인 가족이나 치매 가족을 돌보느라 진학·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는 사업을 펼친다.

3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첫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으로 가족돌봄청년 50명을 선정해 인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0명 선정해 최대 600만원 지원, 심리상담과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박창호 기자(=경주)(phjby@naver.com)]
경북 경주시가 장애인 가족이나 치매 가족을 돌보느라 진학·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는 사업을 펼친다.

3일 경주시에 따르면 올해 첫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으로 가족돌봄청년 50명을 선정해 인당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가족돌봄청년으로 선정되면 △생활위기 지원금(통신료, 공공요금 등) △자기계발 지원금(교육비, 문화지원비, 심리정서 지원비 등)을 포함해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1년 간 지원받게 된다.

경주시는 선정이 된 청년들에게 금전적 지원과 더불어 심리 상담과 경주시 청년센터에서 운영 중인 취업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가족과 주소(경주)를 같이 하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이다.

신청방법은 경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로 방문접수 하거나 우편 등기접수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개별 휴대전화로 통보된다.

선정기준은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본인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치매 가족을 돌보는 미혼 청년 등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신청은 이달부터 상시로 접수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일자리청년정책과(054-760-7967)로 문의하면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장애인, 치매 가족을 돌봄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 청년들에게 경제적 지원과 함께, 정서적 외로움과 고립감을 해소해 밝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경주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청년센터에서 진행된 면접 스타일링 강의ⓒ경주시청 제공

[박창호 기자(=경주)(phjby@naver.com)]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