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임금 안 준 사업주, 대출 못 받는다

2023. 5. 3.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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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일은 했지만 돈은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난해에만 24만 명입니다. 왠만한 소도시 인구 수준이죠. 체불 금액은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가 3개월 월급이 밀린 사업주에게 대출을 제한하는 등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4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 자금 대출로 버티고 있는 40대 가장 A씨.

▶ 인터뷰 : 임금체불 피해자 - "400만~500만 원은 나가는 거죠. 집 대출도 있고 (월급을 못 받아) 카드로 계속 쓰다 보니 카드값이 더 나오게 되고…."

"곧 주겠다"는 회사 말만 믿고 공짜 노동을 했지만 돌아온 건 '빈 손 해고'였습니다.

▶ 인터뷰 : 임금체불 피해자 - "매달 물어봤어요. (회사에선) '믿고 기다려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억울하기도 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임금체불업자는 지금도 형사 처벌에 명단도 공개되지만, 체불액은 매년 1조 3천억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는 연 24만 명을 상회합니다.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 인터뷰 :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체불은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합니다. 상습·반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

정부는 1년에 석 달 이상 임금을 주지 않거나 체불액이 3천만 원이 넘으면 '상습 체불'로 보고, 대출이나 카드 발급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나 지자체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재산을 숨기거나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와 구속 등 강제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유영입니다. [shine@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김민승 VJ 영상편집 : 이범성 그래픽 : 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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