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휠체어로 지하철역장 들이받은 전장연 회원 검찰 송치

한병찬 기자 2023. 5. 3.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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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역장을 전동 휠체어로 들이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전장연 회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선전전을 벌이다 제지하는 구기정 삼각지역장을 전동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 역장은 다리 쪽을 다쳤고 이틀 뒤 A씨를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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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 서울메트로환경 미화원들이 27일 오전 용산구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 당시 부착한 선전용 스티커를 제거하고 있다. 2023.2.2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지하철 역장을 전동 휠체어로 들이받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전장연 회원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월3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장애인 권리 예산 확보 선전전을 벌이다 제지하는 구기정 삼각지역장을 전동 휠체어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철도안전법에는 폭행,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당시 구 역장은 다리 쪽을 다쳤고 이틀 뒤 A씨를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bc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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