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자격' 사냥꾼이 병사 오인 사격…'총기 대여자' 등 2명 입건
【 앵커멘트 】 지난달 충북 괴산에서 사냥꾼이 군인을 고라니로 착각해 오인 사격을 했다는 내용, MB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죠.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이 사냥꾼은 멧돼지 같은 유해 짐승 포획에 나선 공인 사냥꾼의 총을 빌린 무자격 사냥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백길종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충북 괴산에서 군인이 총에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달 11일 밤 11시 15분쯤.
야산에서 훈련 중인 병사가 사냥꾼 A 씨가 쏜 엽탄에 왼쪽 턱을 맞은 겁니다.
▶ 스탠딩 : 백길종 / 기자 - "사고 현장은 이렇게 나무에 가려 시야가 제한적인데요. 사냥꾼은 이곳에서 40m 정도 떨어진 뒷산에서 소리가 나자 고라니로 착각하고 사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중상을 입은 병사는 현재 국군외상센터에서 수술을 받고 4주째 회복 중입니다.
당시 경찰은 사냥꾼이 유해조수피해방지단 소속이라고 밝혔는데,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야간 포획에 나섰다 실수로 병사를 맞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지난달 12일 새벽) - "유해조수피해방지단이라 해서 야간에 주로 활동을 해요. (등록이 돼 있는 분인가요?) 네 그렇죠 등록이 돼 있고."
하지만 MBN 취재 결과 A 씨는 피해방지단 소속 B 씨와 함께 사냥에 나선 무자격 사냥꾼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가 경찰에서 지급받은 총기를 A 씨에게 무단으로 빌려줬는데, A 씨가 이 총기로 포획 활동을 하다 사고를 낸 겁니다.
총기를 빌려준 B 씨를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입건한 경찰은 자격도 없이 남의 총기로 사고를 낸 A 씨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MBN뉴스 백길종입니다.[100road@mbn.co.kr]
영상취재 : 이성민 기자·신성호 VJ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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