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녹취 논란'도 징계 절차 개시…윤리위 긴급 결정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가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관련 건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오늘(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회의 후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지난 1일 열린 첫 회의에서 'JMS 관련 SNS 게시물', '제주 4·3 관련 발언' 등 각종 설화로 물의를 빚은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총선 공천 녹취록 논란'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가 더해진 겁니다.
황 위원장은 "사안이 위중하고 중요하고, 당 대표께서 요청했기 때문에 긴급하게 회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태 최고위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윤리위에 징계 절차가 개시된 기존 사건들과 병합해 심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윤리위가 예정에 없던 회의를 열어 논의한 후 수용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앞서 태 최고위원이 3·8 전당대회 직후 의원실 직원들과의 내부 회의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 관계에 대해 옹호 발언을 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공개되며 이른바 '총선 공천 녹취록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태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 정무수석과는 최고위원 발언 방향이나 공천에 대해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다"며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을 부른 자신의 음성 녹취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아울러 태 최고위원은 "이번 사건 본질은 보좌진 전체가 참석한 회의에서 최고위원에 당선됐음에도 제 공천을 걱정하는 보좌진을 안심시키고, 최고위원으로서 활동 중심을 윤석열 정부 성공에 전념하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을 참석자 중 누군가가 녹음해 불순한 의도로 유출한 것"이라며 "불법 녹음·유출한 자는 수사를 통해 끝까지 색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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