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간호법 반발 집회 250명 모여…정부의 거부권 행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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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경남지역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정부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경남의사회와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경남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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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박민석 기자 =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경남지역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정부에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경남의사회와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경남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당의 간호법 강행처리를 규탄했다.
이번 집회는 간호법 강행처리에 항의하기 위해 전국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이날 경남에서는 경찰 추산 250명의 회원이 집회에 참가했다.
이들은 "간호단독법은 의사와 간호사의 직역 다툼이 아니다"며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등 소수 보건의료직역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은 강력범죄에 대한 면허 취소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응급환자를 살리기 위해 달려가다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도 면허취소를 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최성근 경남의사회 회장은 "우려했던 간호법과 면허박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는 갈등과 반목으로 극단적인 대치상황을 맞았다"며 "우리는 악법인 간호법 폐기를 위해 정부가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수남 울산경남간호조무사회 부회장은 "간호법 강행처리로 간호조무사들은 일자리를 빼앗길 위험을 느끼면서 불안에 떨고 있다"며 "간호법 어디에도 간호조무사를 위한 내용은 없고 간호사만을 위한 특혜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의료연대는 이날 집회를 마무리 하면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의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당사에서 창원역까지 370m 가량을 도보로 행진했다.
한편 경남의사회가 이날 집회에 앞서 예고한 진료시간 단축, 연가 사용 투쟁 등 집단 행동에는 의사 50명이 참여했다.
pms440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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