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먹는데 마스크쓰라고”…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 등 소란피운 60대 벌금 300만원

곽선미 기자 2023. 5. 3.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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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을 하고 버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모욕)로 기소된 A(67)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대구 한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과자를 먹던 중 운전기사 B(33) 씨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하자 B 씨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친 뒤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삿대질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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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을 하고 버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모욕)로 기소된 A(67)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일 대구 한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과자를 먹던 중 운전기사 B(33) 씨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하자 B 씨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친 뒤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삿대질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버스 운행에 지장이 있었고 교통사고 우려도 있었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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