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게만 특혜 주는 악법”… 고유업무 침해·서열화 우려 커 [의사·간호조무사 부분파업]

송민섭 2023. 5. 3.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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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등에 반발해 3일 집단 연가 등 부분파업에 돌입한 보건의료계 직역단체들 중엔 대한의사협회(의협)뿐 아니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도 포함돼 있다.

응급구조사처럼 법령으로 수행 업무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등도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이 검체 채취나 X레이 촬영 등 자신들 업무를 잠식해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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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직역 ‘간호법 반대’ 적극 동참, 왜?
간호조무사 ‘고졸 학력제한’ 위헌 주장
응급구조사·방사선사 등 “생존권 위협”
복지부 ‘반대 입장 옹호’ 카드뉴스 논란
간호협 “직역 간 갈등 증폭시켜” 비판
간호법 제정안 등에 반발해 3일 집단 연가 등 부분파업에 돌입한 보건의료계 직역단체들 중엔 대한의사협회(의협)뿐 아니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도 포함돼 있다. 이들 소수 직역은 간호사 업무 영역이 의료기관(병원)에서 ‘지역사회’로 확대되면 자신들 고유 업무가 침해되고 서열화까지 이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전충남지부 등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구성원들이 3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특혜법 철폐와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있다.    뉴스1
3일 보건의료계 13개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따르면 이번 간호법 투쟁의 선봉에는 간무협이 있다. 곽지연 간무협 회장이 지난달 25일부터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날 연가 투쟁도 간호조무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간무협은 간호법이 간호사에게만 특혜를 주는 악법이라고 규정한다.

간무협이 특히 문제 삼는 간호법 조항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및 ‘고교 졸업자 중 간호조무사양성 교육 이수자’로 제한한 부분이다. 간호의 질을 높이려면 간호조무사들이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고졸이라는 학력 상한을 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를 보조’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조항도 간무협이 반발하는 대목이다. 간무협은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27일 성명을 통해 “위헌적인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이 폐지되지 않은 간호악법은 86만 간호조무사를 간호사의 영원한 종으로 만드는 한국판 카스트 제도”라고 비판했다.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올린 카드뉴스.   온라인 캡처
응급환자 구조 및 이송, 응급처치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응급구조사들도 간호법을 “간호사 특혜법”이라고 비판한다. 간호사 업무 영역이 병원 밖으로 확대되면 심폐소생술, 정맥로 확보, 심전도 측정, 심정지 시 에피네프린 투여 등 19종의 응급구조사 업무까지 간호사가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용수 대한응급구조사협회장은 “간호사 인원이 많아 이들이 지역사회로 나오면 (응급구조사 등) 소수 직역은 감당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응급구조사처럼 법령으로 수행 업무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등도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이 검체 채취나 X레이 촬영 등 자신들 업무를 잠식해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간호법과 관련해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이 보건의료계 ‘갈라치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통해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볼 수 없다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춰 직역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 △학력 제한 등 차별 조항 등의 이유로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리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오히려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킨다”며 “직역 간 증폭된 갈등을 빌미로 간호법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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