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에게만 특혜 주는 악법”… 고유업무 침해·서열화 우려 커 [의사·간호조무사 부분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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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 등에 반발해 3일 집단 연가 등 부분파업에 돌입한 보건의료계 직역단체들 중엔 대한의사협회(의협)뿐 아니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도 포함돼 있다.
응급구조사처럼 법령으로 수행 업무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등도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이 검체 채취나 X레이 촬영 등 자신들 업무를 잠식해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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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고졸 학력제한’ 위헌 주장
응급구조사·방사선사 등 “생존권 위협”
복지부 ‘반대 입장 옹호’ 카드뉴스 논란
간호협 “직역 간 갈등 증폭시켜” 비판
간무협이 특히 문제 삼는 간호법 조항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특성화고의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및 ‘고교 졸업자 중 간호조무사양성 교육 이수자’로 제한한 부분이다. 간호의 질을 높이려면 간호조무사들이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고졸이라는 학력 상한을 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다.
응급구조사처럼 법령으로 수행 업무 범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등도 간호법이 시행되면 간호사들이 검체 채취나 X레이 촬영 등 자신들 업무를 잠식해 생존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간호법과 관련해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이 보건의료계 ‘갈라치기’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간호법안 통과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통해 △환자는 간호사 혼자 돌볼 수 없다 △돌봄 수요 변화에 맞춰 직역 간 역할 분담과 협력이 필요 △학력 제한 등 차별 조항 등의 이유로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한간호협회는 “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해 객관적으로 정리해 갈등을 해소하지 않고 갈등 자체가 문제라는 식의 태도를 갖는 것은 오히려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킨다”며 “직역 간 증폭된 갈등을 빌미로 간호법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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