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윤리위, 태영호 ‘녹취유출’ 징계절차 개시…김기현 요청 수용

2023. 5. 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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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3일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 유출 파문' 관련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윤리위에 태 최고위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징계 절차가 개시된 기존의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심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윤리위가 논의 끝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당 윤리위는 지난 1일 첫 회의에서 제주 4·3 관련 발언 등 각종 설화로 물의를 빚은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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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3일 국회에서 녹취 파문, 후원금 쪼개기 의혹 관련 입장 발표 후 기자회견장을 나가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민의힘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3일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 유출 파문' 관련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당 윤리위는 이날 오후 6시부터 30여분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예정에 없던 2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황정근 윤리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다음 주 월요일(8일) 오후 4시 회의에서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기현 대표는 이날 당 윤리위에 태 최고위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을 징계 절차가 개시된 기존의 다른 사건들과 병합해 심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윤리위가 논의 끝에 이를 수용한 것이다.

당 윤리위는 지난 1일 첫 회의에서 제주 4·3 관련 발언 등 각종 설화로 물의를 빚은 태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의결한 바 있다. 앞서 MBC는 이진복 수석이 지난 3월 태 최고위원에게 공천 문제를 거론하며 한일관계 옹호 발언을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보도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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