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하고 1살 자녀까지…‘가족 살해’ 사건 잇따라
[앵커]
오늘 새벽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가족 세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뒤 어린 아이를 데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 결국 아이까지 숨지게 한 걸로 보입니다.
경기도 평택에서도 우울증을 앓던 여성이 자녀를 살해하고 극단 선택을 했는데, 잇따르는 가족 살해 범죄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오늘 새벽, 아파트 화단에서 돌이 채 되지 않은 아이와 아빠로 추정되는 30대 남성이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빠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아이까지 함께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웃 주민/음성변조 : "자식을 엄청 아끼는 것 같던데. 내가 여기서 담배를 피니까. 여기서 피면 안된다고, 아저씨는 손자도 없냐고..."]
이 남성은 사건 직전, 아버지에게 "내가 잘못한 게 있다"는 내용의 전화를 했고, 아버지는 불길한 마음에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사망한 일가족의 집 앞입니다.
이렇게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는데요.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집 안에서는 30대 여성이 이미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남편이 집 안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데리고 나온 딸과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해 아이까지 죽게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택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우울증을 앓던 30대 여성이 7살 아이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는데, 현장에서 '아들을 데리고 먼저 간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겁니다.
이렇게 자신 뿐 아니라 자녀의 목숨까지 함께 앗아가는 사례는 매년 3~40건 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인'에 대해 강화된 처벌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존속살인'에는 더 무거운 벌을 내리는 것과 대조됩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우리가 갖고 있는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의 문제, 즉 아이가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어른들의 기본적인 통념을 바꿔야 하고..."]
이런 사건은 '가족 동반 자살'이 아닌, '가족 살해' 사건이라 불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강현경/영상편집:김유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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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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