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 전 연인 에세이 출판금지 일부 승소…“알 권리로 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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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 A씨가 펴낸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3일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백윤식이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사생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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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배우 백윤식이 전 연인 A씨가 펴낸 에세이 출판을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3일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출판의 가치보다 원고의 사생활 보호가 더 중요하며 해당 출판물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백윤식이 A씨의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낸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에서 "사생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발행·출판·인쇄·복제·판매·배포·광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삭제 대상은 직접적·구체적 성관계 표현과 백윤식의 건강 정보, 백윤식 가족 내 갈등 상황 등이다.
재판부는 "해당 부분은 원고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표현이나 출판의 가치가 원고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의 필요성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해당한다거나, 그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지도 않는다"며 "공개됨으로써 원고가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의 인격권으로서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자유가 침해되는 것을 배제하고 장래에 생길 침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배포된 서적은 회수해 폐기하라고도 명령했다.
방송사 기자인 A씨는 2013년 서른 살 연상의 백윤식과 교제하고 헤어진 사실이 알려지며 관심을 모았다. A씨는 지난해 백윤식과의 만남부터 결별 과정 등 내밀한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윤식 측은 A씨가 2013년 자신과의 일을 공개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출간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4월 백윤식이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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